'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징역형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조현아 모녀 ‘명품 밀수’ 징역형에 집행유예
80시간 사회봉사도 이행해야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대한항공 비서실과 터키 이스탄불 지점장 사이에 긴박한 이메일이 오간다.
4월 28일 새벽 2시15분 비서실: "6월-7월이 최적기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지시각 아침8시40분 이스탄불 지점장: "이상 기온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 이번 건 관련 지속적으로 확인해 최적의 시기를 맞추겠습니다."
6월 5일 새벽 6시10분 비서실: "지난 4월 문의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적기가 언제쯤일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지시각 새벽3시47분 이스탄불 지점장: "요즘 이상 기후인지 이스탄불에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 1일 낮 12시17분 비서실: "내일 오전 중으로 조사하여 보내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새벽 3시53분(6일 밤 9시53분) 이스탄불 지점장: "KE956편으로 7일 오후 1시 20분 도착하는 비행편에 송부했습니다. 가방 번호는 KE 676538입니다."
007 작전을 방불케한 이번 후송작전의 작전명은 '살구'.
현지 지점장과 대한항공 비서실이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후임자에게 차질 없이 인수인계해주며, 비서실과 지점 사이 007작전이 무색할 석달 간의 긴밀한 공조 끝에 대한항공 국제선을 이용해 살구를 들여온 이유는 '사모님 지시사항'이었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이행해야 한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은 옷이나 신발부터 그릇이나 물감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가족 중에서는 조현아씨가 213회, 시가 9800만 원어치를 들여와 가장 많았고 이명희씨도 46차례, 3700만 원어치를 밀수했다. 모두 약 260여차례, 시가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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