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례법 10월 시행
장기임대 지으면 1인 사업 가능
[ 양길성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민합의체 없이 나홀로 사업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구역 50% 미만으로 나대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요건도 완화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을 공급하면 주민합의체 없이 혼자 사업자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지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관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1인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1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20가구 미만) 주인 두 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뒤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13일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을 연다. 판암2동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재정비사업이 무산된 곳이다. 준공 20년 이상 주택 비율이 97%에 달했다. 이곳에선 주민 두 명이 합의체를 구성해 주택 열 가구를 신축했다. 준공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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