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하 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식품접객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서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장례식장의 비닐식탁보 등도 환경호르몬 발생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거나 매립 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