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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동 집터 돌려달라" 소송 낸 신채호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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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직전 신문 기사 근거로 제시


[ 조아란 기자 ]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단재의 옛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자녀들은 서울 삼청동 집터의 현 소유자인 불교재단 선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냈다.

후손들은 “단재 옛 집터가 단재 망명 이후 국유지가 됐다가 1939년 한 일본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일본인이 국가로부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재 등기도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손 측은 소유권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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