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은 서일원 외 8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22일 개최한 주총 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방직 측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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