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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도 내달 DSR적용…대출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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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신용·마이너스 통장·車할부 등
모든 대출 원금·이자 합산 후
소득과 비교해 대출여부 심사



[ 김대훈/정지은 기자 ]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개인이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보험사약관대출이 DSR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험사 대출 영업에 비상이 걸렸다. 2금융권 대출을 죄는 이번 조치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들을 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사 약관대출 규제하나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규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기존의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보수적으로 상환능력을 따지는 방식이다.

DSR 수치가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에 따라, 대출해주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따라 대출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정부가 DSR을 총량 규제하고 있어서다. ‘위험대출’의 기준선을 DSR 70% 이상으로 보고 전체 신규 대출에서 DSR 70% 이상인 대출 잔액의 비중을 따지는 방법이다. 시중은행은 전체 신규 대출의 15% 안에서 이런 ‘고(高)DSR’을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각각 30%, 25% 이내다. 정부가 2금융권의 고DSR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음달부터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의 대출 운영 전략이 달라진다.

2금융 대출 문턱 높아진다

보험사들은 보험약관대출이 DSR 규제에 들어갈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약관대출이란 보험사 고객이 보험을 해지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50~95%를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은행들이 DSR 제도를 도입하자 보험사 약관대출로 발길을 돌린 사람이 많아졌다. 2017년 말 약 59조원이던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작년 말 약 64조원까지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보험약관대출을 DSR 규제에 넣을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부터 대부업 대출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되기 시작한 것도 대출 문을 좁혔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대부업 대출정보를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만 받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대출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은 아무래도 빚을 제때 갚기 힘들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신용자들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도

카드와 캐피털업체들도 금융당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던 하위권 회사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캐피털업체 관계자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월급 외 다른 소득 증빙을 통해서라도 대출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규제로 원하는 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 회사로서도 수입차나 고급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금융 취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DSR 규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 10% 내 금리로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던 중·저신용자들이 불법대부 등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정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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