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49.35

  • 27.08
  • 0.49%
코스닥

1,106.55

  • 19.44
  • 1.73%
1/4

해외 금융계좌 잔액 5억 이상땐 신고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 5억 이상땐 신고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조재길 기자 ]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접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해외 금융회사에 맡긴 현금과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기준액을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국내 거주자와 법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둔 개인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과소 신고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후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38명을 형사 고발하고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