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란 기자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나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선업종 노조연대에서 차지하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정도,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 이 사건 현장의 영상이 상세히 채증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씨는 22일 오후 서울 계동 현대 사옥 앞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22일 계동 사옥 앞에서 대우조선 M&A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에서 나씨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이 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폭행해 36명의 경찰이 손목 골절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벌인 1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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