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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공장폐수와 가축분뇨 불법배출 54개소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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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특사경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5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다.

시흥의 <i>A</i>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억원을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런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천의 석재공장인 B업체는 대리석 등 석재제품 생산 시 발생한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광주의 C농장은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약 405톤 정도를 불법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법에는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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