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1.74

  • 17.88
  • 0.69%
코스닥

735.14

  • 10.05
  • 1.35%
1/4

"다시는 위험 무릅쓰고 경찰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표창장 받은 30대의 절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 돕다 다친 시민 생계막막




지난해 말 경찰이 놓친 용의자를 지나던 시민이 잡아 경찰 표창까지 받는 일이 있었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길거리에서 도망치는 남성과 뒤따르던 경찰 3명을 발견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직감적으로 범죄 용의자임을 알아챘고 남성을 넘어뜨려 경찰의 검거에 도움을 줬다.

A씨가 잡은 남성은 알고 보니 경찰이 지구대로 연행 중 놓친 불법체류자였으며 이 일로 경찰 표창은 물론 20만 원의 포상금도 받았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몸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하던 A씨는 용의자를 잡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허리 부상을 입어 생계가 막막해지게 됐다.

경찰 측은 A씨에게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안내를 했고 자비로 1개월간 치료를 받고 경찰측에 비용을 청구하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일용직 근로자라 모아둔 재산도 없어 당장 자비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상황을 설명하며 자비 치료가 어려워 우선 치료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경찰 측에선 규정의 이유로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치료를 받지 못한 사정을 들은 경찰이 휴업손해 보상이라도 먼저 청구해서 보상받고 그걸로 치료받으라고 권해서 신청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휴업손해를 보았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며 청구금액의 10%인 20만 원만 의류손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1개월간 차비를 아끼기 위해 동사무소, 구청, 도청, 경찰청까지 뛰어다녔는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을 못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아무 계산 없이 몸을 던져 범인을 막은 대가가 이렇게 비참할 줄 알았더라면 전 그때 범인의 도주를 외면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상을 무릅쓰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을 내세운다면 시민 또한 경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외면할 것"이라며 "'시민이 경찰입니다' 라는 홍보문구를 본 기억이 있지만 정작 이런 일을 겪어보니 다치면 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경찰 절대 돕지 말라. 나처럼 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경닷컴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나 어이없는 갑질 등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와글와글]에서 다룹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