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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원격의료 불법인데…중국 온라인병원 고객 30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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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원격의료 불법인데…중국 온라인병원 고객 30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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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원격의료 활발

프랑스, 작년부터 보험 적용
핀란드, 노인 건강관리에 활용
동남아서는 앱으로 진찰 가능



[ 임유 기자 ] 2000년 설립된 중국의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 DXY는 온라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전체 의사의 70%에 달하는 200여만 명이 이 회사에 소속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료로 환자를 상담해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3000만 명이 넘는다. 시민단체와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19년째 시범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한국과는 딴판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이후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이 뛰어들어 혁신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알리바바는 원격으로 약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온라인 약국인 ‘미래약국’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헬스케어업체 핑안하오이성이 지난해 6월 선보인 무인 진료소인 ‘1분 진료소’는 의료용 인공지능(AI)과 스마트 약품 자판기로 구성됐다. 3㎡ 넓이의 진찰실에서 환자가 AI에게 증상을 말하면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추가 문진해 진단을 내리고 약을 추천한다. 장쑤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자판기에서 약을 바로 구매하거나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약을 주문하면 1시간 안에 집으로 배달된다.

의사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프랑스는 2년 전 그 해결책으로 원격의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원격의료를 합법화한 뒤 내년까지 노인복지시설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원격진단 장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지난해부터 원격의료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장이 열리자 원격의료 캐비닛(환자가 들어가 원격 진찰을 받을 수 있는 부스)을 개발한 H4D 등 관련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도 원격의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환자가 증상을 입력한 뒤 의사를 선택하면 영상통화로 진찰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원격 진료 앱 ‘할로닥’은 인도네시아에서만 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의약품 처방과 구입, 배달까지 가능하다.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링엠디, 닥터애니웨어 등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핀란드는 노인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다. 보건소 간호사가 화상통화로 환자의 생활습관, 몸 상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헬싱키시는 2014년부터 만성질환자와 고령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매년 118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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