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뉴스
와우퀵 앱 - 프리미엄 투자정보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