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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인천·광주·충남 등 '버스파업 철회'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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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주요 광역 시·도의 버스노조가 총파업 예고 시한(15일 0시)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대구와 인천에 이어 광주와 충남지역에서 극적으로 협상타결이 이뤄졌다.

14일 충남 버스 노조는 도내 시외버스와 10개 시·군의 시내·농어촌 버스 1690대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임금·단체협상을 지속하는 조건부 파업 철회에 합의했다.

노조는 올해 인상분을 포함해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 등을 감안한 월 47만원 임금 인상안을 요구했다.

광주 시내버스 한국노총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은 충남지역보다 먼저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전남에서도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18개 시군버스 노사 중 13곳이 협상에 잠정 타결했고, 4개 지역 5곳이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인상 4%, 대전 시내버스와의 임금 격차분 16만원 중 8만원 보전, 후생복지금 3억원 지급 등을 합의했다.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는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파업을 철회했다.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금을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올리기로 합의했다. 조합원 정년은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 버스노조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측과 합의한 곳이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22개 회사)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및 성보교통 노동조합은 전날(13일) 대구시 중재 아래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 기준 4% 인상하며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지난 2월1일부터 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서상 조합원 정년의 경우 종전 '만 61세에 달하는 월말'에서 '만 63세에 달하는 월말'로 연장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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