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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NS 마케팅 기승…'대포 블로그' 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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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문자로 은밀히 접근
광고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국회의원에도 거래 제안



[ 김순신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련한 불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고를 위해 개인 블로그를 사들이거나 빌려주고, 돈을 받고 게시물의 조회수를 조작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합법이라는 업체 주장에 속아 블로그 계정이 정지되는 등의 피해를 본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블로그를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통 받았다. 1년에 150만원을 줄 테니 블로그를 대신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카카오톡을 보낸 업체는 사업자번호까지 알려주며 문제 될 일이 없다고 설득했다. A씨는 “처음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혹했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아이디를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 대여를 포기했다”며 “쪽지함엔 블로그를 사겠다는 쪽지가 한 달에 수십 건씩 오곤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9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블로그 임대 제안을 받은 경험(사진)이 있다. 업체는 금 의원에게 “기존 게시물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마케팅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어 추가 포스팅을 하겠다”며 “블로그를 빌려주면 100만~14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업체의 연락은 금 의원이 자신의 직업을 밝히고 나서야 중단됐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2016년 파워블로거 제도가 폐지된 뒤 개설된 지 오래된 블로그가 검색 상위에 노출되면서 업체들이 블로그 매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로그를 다른 사람 손에 넘겼을 때 사기나 과대광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은 본래 명의자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업자가 블로그를 구매해 불법 광고나 사진을 게재하거나 사기 거래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명의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조회수를 늘려주겠다고 접근하는 업체들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엔 이달 들어 14일까지 돈을 받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 준다는 글이 53건 올라왔다. 이 카페엔 매달 최대 100여 건의 조회수 거래글이 게시된다. 구독자 100명을 늘리는 데는 1만원, 500명은 4만원, 구독자 1000명은 8만원이라는 내용이다. 영상 조회수는 1000회에 1만원, 5000회에 4만원, 1만 회에 8만원이다.

업체 관계자는 “유튜브는 구독자 수, 조회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커지는 구조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명이 연락을 주고 있다”며 “유튜버 사이에 채널 운영 초기에는 조회수 조작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SNS 업체들이 약관 계정에 판매·양도·대여나 인위적인 조회수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계정 삭제는 물론 SNS 업체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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