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36인, 사기·배임 등으로 거래소 고소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이용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캐셔레스트 이용자 36명이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파트너 변호사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의 경우, 피해액이 20억원에 달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캐셔레스트가 마이닝과 상장 투표권, 이익 배당 기능을 가진 자체 암호화폐 캡코인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과 소각,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을 공지했지만 이를 스스로 위반해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캐셔레스트는 공지사항과 달리 캡코인의 기능을 일방 폐지하고 다른 암호화폐에 동일한 기능을 부여했다. 배당금 지급도 거절하는 등 공지사항에 명시된 계약내용을 위반해 이용자들에게 2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에 해당한다”며 “계약위반은 그 형태나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블록체인 업체들이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소각, 디지털토큰 등 암호화폐 업계 용어를 사용하며 스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오인하고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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