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신청내용은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지난달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 최대주주는 SK텔레콤으로 74.4% 지분율을 확보한다. 태광산업은 16.8% 지분을 갖고,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미래에셋대우가 8% 지분을 가져 각각 2·3대 주주가 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