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 안대규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증거인멸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성바이오 수사가 본격적으로 삼성그룹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안선진화 TF는 그룹의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이고,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조직이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 휴대폰·컴퓨터 등에서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장 바닥에 숨겨져 있던 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측이 수사가 본격화한 뒤 상당히 급하게 여러 군데 분산해 묻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혐의 소명에 큰 의미가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측의 증거인멸이 우발적, 일회적이 아니라 장기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며 “지시자와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삼성바이오 수사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은 “우리는 수사만 열심히 할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법리적인 판단만 구하는 것이지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며 “현 단계에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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