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자 패소 취지' 파기환송
[ 조아란 기자 ] 폐결핵 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나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김모씨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틀 뒤 김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나씨는 현대해상에 2억원의 보험금을 요구했다. 현대해상은 “김씨가 상당 기간 폐결핵을 앓았고 사망 2주 전부터는 아파서 출근도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숨겼다”며 “나씨가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나씨가 김씨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알고도 이를 감추고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나씨 손을 들어줬다. “폐결핵은 감기나 다른 폐 질환, 흡연과 관련된 증상으로 취급된다”며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망인의 폐결핵 증상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현대해상이 나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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