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8.86

  • 1.78
  • 0.07%
코스닥

681.56

  • 8.09
  • 1.17%
1/3

법알못|임블리 임지현, 앞에선 사과 뒤에선 고소?…안티VVIP "계정 폐쇄하래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호박즙 곰팡이 사건 이후 안티로 돌아선 유명 쇼핑몰 임블리 소비자가 "임블리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임블리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준다는 다른 고객의 사연에 분노한 VVIP A씨는 이후 임블리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안티 계정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릴까 말까 하다 올린다"면서 "휴일이라 어디 상담해 볼 곳도 없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임블리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았다"면서 "불법행위(명예훼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며 배상금액은 천만원 단위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운영하는 계정의 글들을 삭제하고 계정폐쇄를 원하는 취지다"라면서 "저 두꺼운 문서들은 초기 인스타그램 캡처본이며 피해자 사례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글이 게재되자 "앞으로는 죄송하고 마음아프다 하면서 뒤로는 고소하고 있었네", "진짜 황당하다. 모금해야 한다면 나도 참여하겠다", "자기네 회원이었다고 개인정보 찾아서 보냈나보다", "혼자 힘들어 하지 마라. 다 같이 싸우겠다" 등의 열띤 반응이 이어졌다.

부건에프엔씨 측은 "지난 1일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면서 "특정 안티 계정에 의해 당사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인들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앞서 쇼핑몰 임블리 측은 소비자들의 곰팡이 문제제기에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파문이 확산되자 호박즙에 대해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자신을 쇼핑몰 '임블리' VVIP라고 밝힌 A 씨는 지난달 2일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임블리 찬양하며 다녔고, 200만 원 가까이 돈을 썼는데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그동안 먹은 건 확인이 안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한다"는 글을 작성했다.

A 씨는 "너무 어이없고, 보통 이런 식이면 환불이 예의 아니냐"며 "임블리호박즙 유통기한은 11월까지였고, 심지어 냉장보관을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A 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사진에는 호박즙 파우치 입구에 곰팡이로 보이는 거뭇거뭇한 물체가 있었다.

이후 호박즙 곰팡이 파문은 명품 카피 논란 등으로 확산됐고 가방 끈이 한쪽만 길다고 했던 소비자에게는 잘라서 쓰라고 하거나 안좋은 댓글을 달면 무조건 삭제했던 관행이 폭로됐다.

그렇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안티계정을 운영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법알못 자문단인 조기현 변호사는 "안티계정이든 일회성이든,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허위의 내용이라면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하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다만, 만약 '업체에 대한 비방'이 실제 사실을 얘기한거라면 반드시 범죄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업체)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해도 처벌받지만,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행위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줌)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때 '공공'이라 함은 반드시 사회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공익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조 변호사는 "다만 안티계정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허위의 사실도 게시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범죄나 불법행위 성립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받은 자도 반박서면을 제출하는 등 방어해야 한다"면서 "가처분도 하나의 재판이고, 재판은 방어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 방어하면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블리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는 지난달 29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의 오만함을 털어놓으며 사과했다..

임 상무는 "고객님들은 점점 실망과 함께 떠나고 한때 VVIP던 고객님은 대표적인 안티 계정을 운영하시고, 저희 제품을 파는 유통사는 고객 항의로 몸살을 앓고, 회사 매출은 급격히 줄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직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뒷수습에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잘못된 판단에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

임 상무는 "과거의 저는 양쪽 길이가 다른 가방 끈은 잘라 쓰시면 된다, 막힌 단추구멍은 칼로 째서 착용하셔라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댓글들로 고객분들께 상처를 줬고, 듣기 싫은 댓글은 삭제도 했었다"라고 후회했다.

이어 "먹는 제품, 바르는 제품에까지도 '내가 썼을때는 괜찮았는데'라며 일부의 불만 정도로 치부했다"면서 "그래도 잘 팔리는데,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정도는 이해해주시겠지 하며 오만한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영원히 다시 신뢰를 찾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도움말 =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