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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한동대, '성소수자 차별금지' 놓고 인권위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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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한동대 등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들이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권위는 두 대학이 성 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에 관한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 성 소수자 모임 회원들은 2015년 숭실대 강의실을 빌려 인권 영화제를 열려고 했다. 그러나 숭실대는 성 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학교 설립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대관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동대도 2017년 대학 내 미등록 학생자치단체가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려고 하자 건학이념을 이유로 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행사 불허에도 해당 단체가 강연회를 강행하자 한동대는 이들 단체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특별 지도 처분 등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해 기독교에 기반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하고 징계를 내린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행위라며 징계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두 대학은 인권위의 권고를 월권이라며 적극 비판했다. 지난 1월 장순흥 한동대 총장, 황준성 숭실대 총장 등은 국회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인권위를 비판하는 포럼 개최하기도 했다. 한 총장은 이 자리에서 “122년 전 지어진 최초의 기독교 대학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자진 폐교한 것이 학교의 정체성이고 가치”라며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고 대학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대 관계자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이념과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 내용과 강사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이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면서도 “권고를 강제할 현행법상 수단이 없기 때문에 두 학교의 권고 거부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순신/정의진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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