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수습 과정서 읽은 메일 삭제
일부 누리꾼 "개인메일 무단 열람·삭제" 주장
네이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인 편지함에 들어와 이미 읽어본 메일까지 일괄 삭제했다는 무단 열람·삭제 의혹에 휩싸였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개인 메일 열람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블로그 광고 수익 서비스 '애드포스트' 이용자 2200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수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오발송하는 사고를 냈다.
네이버는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메일을 삭제했는데 이미 읽어본 메일이 개인 편지함에서 지워지자, 일부 이용자들이 네이버가 개인 편지함에 대한 무단 열람·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개인 편지함을 무단으로 읽어보거나 삭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일은 암호화 되서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 메일함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잘못 보낸 메일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추려 기술적인 조치로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개인 메일함에 들어가 메일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삭제코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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