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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 기소 대상서 제외…벌써 '반쪽 공수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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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원 기자 ] 진통 끝에 첫발을 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달리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이다.

23일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총 5100명)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은 수사만 가능하다. 기소는 기존대로 검찰에서 맡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가 절름발이 출발을 눈앞에 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불가피하게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 유지를 못하는 합의를 해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날 의원들에게 “힘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혁명보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하는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고 토로한 것 역시 이번 합의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여권에선 출발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합의 자체에 의미를 뒀다.

청와대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면담한 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생각해왔는데, (기소권까지 갖는)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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