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29.59

  • 7.32
  • 0.13%
코스닥

1,105.15

  • 20.84
  • 1.85%
1/4

금융위, 이미선 주식투자의혹 관련 거래소 심리 요청

관련종목

2026-02-13 11:5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이미선 주식투자의혹 관련 거래소 심리 요청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원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공식 요청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지난 15일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조사의뢰서에서 이테크건설의 2700억원 건설수주 공시 직전 집중 매수 후 주가가 폭등한 경위, 삼광글라스 거래 중지 발표 전 대량 매각한 경위,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소송을 11차례 담당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경위 등을 규명 대상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이국철 한국거래소 기획심리팀장은 "지난 16일 오후 금융위로부터 심리 요청을 받은 것이 맞다"며 "통상 한 종목일 경우 매매일 기준 25~30일 정도 걸리는데,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연장도 가능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확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