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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 뺨 때린 40대 입건…"가방 무게 10kg 안 넘어" 거짓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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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행 항공기 탑승을 앞둔 40대 여성이 자신의 여행가방 무게를 두고 시비가 붙은 항공사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14일 폭행 혐의로 4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 14번 출입구 인근 모 항공사 발권 부스에서 이 항공사 직원 25살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씨는 항공권을 발권하고 여행가방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비행기 안에 가져가려는 가방이 기내 반입 기준인 10㎏을 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고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한다고 B씨가 설명했고, A씨는 ‘가방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짐도 다 확인하라’고 항의했다. A씨는 옆에 있던 저울을 발로 차고 여권으로 B씨의 어깨를 2차례, 손등으로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행과 14㎏과 12㎏짜리 가방 2개 등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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