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약 50분간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당시 나 원내대표와 같은 당 황교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당시 기습 점거에 참여한 회원은 모두 석방되게 됐다. 경찰은 “모두 석방됐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