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이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뉴스
와우퀵 앱 - 프리미엄 투자정보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