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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안 쓴 휴면카드 자동 해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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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해지되도록 했던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편의는 높이고, 카드사의 과다한 모집비용은 줄이기 위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는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자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이후 9개월이 지나도 고객의 계약 유지 의사가 없으면 해당 카드가 자동 해지된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은 정지되지만 이후 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규제는 없어진다. 소비자가 휴면카드를 살리고 싶을 때는 전화나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도 탈회한 회원을 다시 유치하려고 마케팅 비용을 쓰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카드가 휴면상태로 전환될 때 카드사는 해당 고객에게 카드 사용정지와 카드 해지 의사를 물어야 한다. 휴면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발생하는 피해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

카드사가 고객이나 가맹점에 각종 안내를 할 때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로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는 각종 안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표준 약관상 대고객 고지사항의 안내 방법에 모바일 메시지를 추가하고 가맹점 약관변경이나 계약 갱신,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시에도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게 했다.

카드 갱신이나 대체 발급 시 지금은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도 가능해진다.

카드사 수익 다변화를 위해 각종 신사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도 렌털업을 할 수 있지만, 리스 취급 중인 물건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사업자 대상 렌털(B2B)에 한해 취급 물건 제한을 없애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 규제로 심의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가 영업하며 취득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문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마이 데이터 산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겸영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를 신사업 진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소 완화한다.

기본적인 레버리지 규제 비율(6배)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이나 중금리대출 활성화 차원의 사업인 경우 총자산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카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원을 다원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입법노력 등을 통해 카드사의 신산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영업행위 관련 규제합리화를 통해 카드사의 비용절감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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