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이 '사자' 출연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8일 "제작 중단된 드라마 '사자'에 박해진은 출연 의무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제작사의 허위 언론보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사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을 상대로 제기한 드라마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해진은 2017년 사전제작드라마 '사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하지만 편성 불발, 제작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제작기간이 늘어났고, 박해진이 애초 체결했던 촬영 종료 예정일도 지난해 3월 15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됐다.
하지만 '사자' 촬영은 지난해 7월까지 절반 이상 완료하지 못했고, 연출자 교체, 주연 여배우 하차 등의 문제도 추가로 발생했다. 제작사 빅토리콘텐츠의 요청에 따라 박해진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출연 기간을 연장하는 3자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기간까지도 '사자' 촬영은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박해진은 11월 1일부터 촬영장에 가지 않았고, 빅토리콘텐츠 측에서 박해진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박해진 측은 합의서에 따라 촬영 종료일이 지나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연예활동을 할 권리를 가짐에도 제작사 측은 '출연 의무가 있음에도 촬영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타 제작사에 연락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회유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토리콘텐츠는 "주연배우로서 책임감을 갖고 촬영장에 복귀해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촬영 종료일만 확인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편성은 물론 대본도 모두 완성되지 못한 점, 드라마 제작 지연으로 박해진이 1년 넘게 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빅토리콘텐츠 측이 주장하는 '박해진의 촬영 종료에 대한 연장 의사'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또한 박해진이 드라마 출연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행동은 박해진 측의 명예권,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해진은 신작 '시크릿' 촬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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