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거래액 800만원 이상 사업자
상품 보낸 다음날 대금 수령
'퀵에스크로' 메뉴서 신청 가능
[ 김주완 기자 ] 네이버 쇼핑몰 ‘네이버스토어’의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8일 도입됐다.
네이버는 월 거래액 800만원 이상인 네이버스토어 사업자가 판매대금의 80%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퀵에스크로 프로그램’을 이날 개시했다. 결제가 끝난 주문의 택배 화물을 모은 뒤 다음날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보다 대금 수령기간이 최대 11일 이상 단축돼 판매자의 자금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스토어 관리자 화면의 ‘퀵에스크로’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4월엔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네이버 관계자는 “상품을 팔고도 당장 현금 확보가 어려워 투자를 늘리지 못하거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금융회사의 까다로운 심사로 대출받지 못하는 판매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점 1년 미만의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500만원 미만의 거래액에 대해 1년간 수수료를 받지 않는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을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2개월 동안 1만4000여 명의 신규 창업자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 네이버는 △오프라인 플랫폼인 ‘파트너스퀘어’를 통한 공간 지원 △교육, 컨설팅 등으로 판매자 단계별 성장 지원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로 설계한 지원 프로그램 구축 등 네이버스토어 판매자의 성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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