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23개 지구는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도 받았다.
사업계획에 따라 23개 지구의 총 면적은 588만6639㎡이며 토지소유자는 총 1563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늘어난 만큼의 조정금을 내야하며, 줄어든 경우는 반대로 관할 시군으로부터 그 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 산정한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3개 지구, 4만29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45개 지구 10259필지는 올해 안으로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과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사영상(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이 제거된 사진의 한 종류)등을 시군에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의 가치가 향상됨은 물론,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면서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