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장 파괴하고 경찰 폭행 '무법천하'
경찰은 현행범 '당일 석방'…공권력 실종
‘민의의 전당’ 국회의 정문 담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폭력시위에 무너져 내렸다. 민노총 시위대는 “탄력근로제 개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높이 1.4m, 너비 18m의 큰 철제 담장까지 부수고 말았다. 시위대 폭력에 경찰 5명, 의경 1명이 다쳤고, 방송사 카메라 기자도 폭행피해를 당했다.
‘법 위의 민노총’ ‘민노총 공화국’ 등의 말이 회자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 민노총의 행태는 ‘무소불위(無所不爲)’라는 말 그대로다. 공권력 집행현장의 경찰관과 경찰 차단벽에 거리낌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민노총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버젓이 불법 폭력시위를 현장지휘하는 지경이니 그 집단적 타락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이날 시위에서 연행된 조합원 25명이 자정을 넘기기도 전에 모두 석방됐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다. “이들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석방사유지만, 이해하기 힘들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 정도 폭력이 있었다면 모두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유치장에서 밤을 새워도 모자랐을 것이다.
민노총 시위의 과격성은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작년 말 유성기업 노조는 회사 대표이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난입해, 임원을 감금하고 한 시간여 집단폭행했다. 조폭이나 테러집단이 연상되는 행태였다. 지난달에는 경상남도 거제시장 집무실에서 집기를 던지고 난동을 피우는 등 관공서 습격조차 예삿일이 돼버렸다. 어처구니없는 폭력에도 공권력은 무르기만 하다. 유성기업 사태 때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절규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말로는 엄포를 놓았지만, 엄단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민노총은 이미 우리 사회 최상층 기득권이다. 여당 원내대표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민노총 출신이며, 웬만한 사회적 기구에는 대부분 발을 걸치고 있다. 그런데도 무책임한 행동양태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의 정중한 사회적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파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 100만 명을 넘어선 덩치를 자랑하기 앞서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는 현실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도대체 민노총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 것이냐고 국민이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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