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 사태 빚는데도…
'환자 알권리' 막는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인보사 사태' 조용한 의료현장
美선 TV 등 광고, 가격도 공개
[ 이지현 기자 ] “제가 맞은 주사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였나요? 몰랐어요.”
일선 정형외과 병원 직원들은 지난 1일부터 무릎 통증 때문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 주사제인 인보사를 맞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전화를 돌리고 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전화해달라고 안내하기 위해서다. 상당수 환자는 자신이 맞은 주사가 문제가 된 인보사 주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일선 병원에서 이 주사를 소개할 때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가 아니라 ‘유전자 치료 주사’로 알렸기 때문이다. 약사법 광고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의료진이 현장에서 환자에게 처방약, 주사제의 제품명을 알려주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환자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보사 맞았는지도 모르는 환자
의료계에 따르면 인보사의 국내 유통을 맡은 한국먼디파마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환자들에게 제품 유통 중단 소식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서 임상시험을 하던 인보사의 성분 중 하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것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1일 유통·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국내 병원 443곳에서 3403명의 환자가 600만~700만원가량을 주고 이미 주사를 맞았지만 병원들이 체감하는 환자 반응은 생각보다 잠잠하다. 환자가 주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정형외과병원 관계자는 “인보사 유통 중단 소식이 알려졌지만 병원으로 직접 대응책을 묻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인보사 주사를 맞았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환자 알권리 위해 홍보 제한 푼 미국
출시 초기 병원들이 인보사 치료를 한다고 홍보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역 보건소에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제품 이름은 빼고 유전자 주사치료를 도입했다고만 홍보했다. 메디포스트의 무릎연골재생치료제 카티스템도 마찬가지다. 제품 이름이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제로 홍보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병 예방 백신을 제외한 전문의약품 광고는 의사 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지, 학술정보를 게시하는 전문 매체에만 할 수 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약 이름 및 정보 등을 올릴 수 없다. 병원 안과 외부에 홍보 전단을 두거나 입간판을 세우는 것도 불법이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약사가 선택·처방하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정보를 알리는 걸 금지한다는 취지다. 전문의약품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리면 약물 오·남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반면 미국에서는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에 제약이 없다.
환자는 의사와 약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야만 자신이 처방받은 약과 주사제 제품명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진료시간 때문에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업계 관계자는 “환자가 전문의약품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면서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만 부추기고 있다”며 “환자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도 전문의약품 정보를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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