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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車보험료 인상요인…"하반기 5%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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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가 인상분 다 반영못해
육체노동 정년 연장도 영향
추나요법은 8일부터 건보 적용
과잉진료 땐 보험금 급증



[ 서정환 기자 ]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자동차 표준 정비요금 인상,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연장,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적정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비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손해율이 86%에 이르는 등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이 때문에 하반기 4~5% 정도의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비수가 인상분 아직 미반영

손보사들은 자동차 협력 정비업체들과 정비수가를 인상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8년 만에 적정 정비요금을 평균 2.9%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적정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공표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지난 1월 말 전체 협력 정비업체 중 26%와 인상 계약을 맺었다. 이를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7% 올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비수가가 오른 데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3.1% 정도지만 지난 1월에는 1.1%만 반영해 앞으로 2% 인상 요인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를 포함해 현대해상, DB손보 등 업계 ‘빅3’는 2월 기업설명회(IR)에서 정비수가 미반영분을 포함해 보험료를 추가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한 것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육체노동 정년이 5년 늘어나면 대인배상 사망·후유장해 상실수익액, 부상 휴업손해액 등이 증가한다.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배상해주는 금액이다. 보험사들은 61~65세 상실수익액 계산 때 월평균 근로일수를 18~20일로 줄이고 일용임금 기준 ‘공사 노임’에서 ‘제조 노임’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를 1.2% 정도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추나요법 과잉진료 우려도

손보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시작한다. 추나요법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전 1만5307원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화 후에는 단순추나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추나 5만7804원 등으로 세분화돼 인상된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비가 지난해보다 500억~14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실손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어 한의사가 과잉진료를 유도하면 진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비는 717억원으로 전년 493억원보다 45.4% 증가했다. 올해 47.1% 오른 단순추나 진료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1282억원, 복잡추나 적용 때는 2166억원까지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나 진료비가 155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추나 진료비 부담이 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추나요법에 대한 본인부담금 적용, 복잡추나에 대한 명확한 진료기준 마련 등을 요청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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