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추가적인 혜택 예상
금융업계 관련 상품 잇단 출시
[ 김순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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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계는 이번달이 아동수당을 끌어올 승부처라고 판단해 관련 상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정부가 오는 25일에 추가 대상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은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이율은 전국 새마을금고마다 0.5~3.0%를 제공한다. 여기에 아동 명의 계좌로 만기 시 자동이체 등록, 새마을금고 회원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3.0%포인트의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6세 이하 아동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납입금액은 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1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 전체 새마을금고 통합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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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의 ‘아이꿈드림 적금’은 1년 가입 시 최고 연 3.3%, 3년 가입 시 최대 연 3.6% 금리를 적용한다. 자동이체 등록 시 1년제는 1.0%포인트, 3년제는 1.1%포인트의 특별금리가 제공되고 기존 적금 미보유 고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저축은행도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어린이를 자녀로 둔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아주저축은행은 아동복지수당과 연계한 적금상품 ‘꾸러기 정기적금’을 선보였다. 최고 연 4.3%를 주는 이 상품은 아동복지수당 대상 가정의 아동 한 명당 부모(친권자)가 각각 월 2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부을 수 있다. 상품 가입 후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면 연 0.5%포인트, 수시입출금 예금에 가입해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연 0.5%포인트씩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 약정금리 3.0%에 우대금리 1.0%다. 웰컴저축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아이사랑 정기적금 계좌로 자동이체만 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내년부터 강화되는 가운데 연 3조원 수준의 아동 수당을 유치하기 위해 1금융권, 2금융권 구분 없이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