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인정… 영장 신청
남양유업 "황하나, 창업주 외손녀일뿐…회사와 무관"
재벌가 3세의 마약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변종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근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3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700만원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대마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또,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29살 정 모 씨도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하는 한편, 이들과 대마를 공유한 부유층 자녀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의 과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논란에 휩싸인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남양유업 외손녀 황모씨 마약 혐의 수사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경찰은 "2015년 10월에 종로경찰서에서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구속한 이후, 2015년 11월경 황씨를 포함한 7명에 대해 A씨와의 공범 또는 개별 혐의로 입건한 바 있으나 이후 2017년 6월경 나머지 7명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남양유업은 자사 이름이 마약 논란과 언급되는 것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황하나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하나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남양유업은 "일부 언론에서 황하나 씨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 지어 보도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너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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