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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대출금리 그만…은행권, 오늘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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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이달부터 대출 고객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산정내역서에 포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은행들이 대출 고객에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토록 한다고 밝혔다.

각 은행들은 이날부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신규·갱신·연장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은행 등 5곳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이메일 또는 SMS 등을 통해 수령한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수령희망여부,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산정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도 각각 구분해서 제시된다.

산정내역서에는 금리인하요구권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각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 등이 향후 후속조치로 예정돼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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