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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죽인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 국민청원 22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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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징역 2년 나오자 처벌 무겁다며 항소
피해자 딸 "상식적 판결 기대 못 해" 호소에 22만명 동의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동의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1일 오전 9시 22만563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지난해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C(35)씨가 8중 추돌 사고를 냈다.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였다.

기소된 C씨는 올해 2월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피해자 A(55)씨의 딸이라고 밝힌 B(31)씨는 청원 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벤츠가 정차 중이던 어머니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았다"며 "이 끔찍한 사고로 어머니는 아침 식사 거리로 준비한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 이후 처벌 강화를 약속한 사법부를 믿었지만 인천지법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다"며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조차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더는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어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사고로 숨진 A씨는 해외 파견 근무 중인 남편을 대신해 20년 가까이 보험사 영업 사원으로 일하며 가장 역할을 해왔다. B씨는 부모님의 낡은 냉장고를 바꿔주기 위해 새벽까지 일한 뒤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청원을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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