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A 씨와 이를 보도한 방송사를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이 지난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를 했던 배우 A 씨, 이를 보도한 방송사 MBC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29일 알려졌다.
김기덕은 소장에서 A 씨와 MBC 'PD수첩' 측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출연 당시, 김 감독이 연기 지도를 명분으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2017년 고소했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만 인정돼 500만 원의 약식 명령만 내려졌다. 성추행(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PD수첩'은 지난해 3월, A 씨를 비롯해 김기덕 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 관련 의혹들을 보도했다.
김기덕 감독은 앞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혐의 판단이 나온 후 A 씨에겐 무고 혐의로, 'PD수첩'엔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기덕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건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였지,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 제작진의 취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김기덕 감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형사 소송이 혐의 없음 처분이 났음에도 이뤄진 것.
김기덕 감독은 이들 뿐 아니라 한국여성민우회가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 개막작 초청 취소 공문을 보내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로 명예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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