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격 사퇴
흑석동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29일 "떠나려고 하니 출입 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2018년 12월 기준)’이 알려지면서 김 대변인이 흑석동 재개발 구역에 건물을 산 사실이 28일 드러났다.
김 대변인은 2층짜리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KB국민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 2080만원을 대출받았다. 사인 간 채무도 3억 6000만원 발생했다.
흑석동 건물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2억 6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16억4580만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산 셈이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관사로 거처를 옮기면서 살고 있던 전세계약(4억 8000만원)도 해지했다.
무주택자였던 김 대변인의 부동산 거래에 불법적인 점은 없었지만 16억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내면서까지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했다는 점 때문에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후 대책이었다. 30년 간 무주택자로 살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커져만 갔다.
결국 다음날인 오늘 김 대변인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입 기자들에게 사퇴를 전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처 말을 다하지 못했던 건물 투자 배경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떠나는 마당이니 다 털어놓겠다"면서 "아내가 자신에게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고, 알았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제 탓이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집 살 기회에 반복돼 왔던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집이 있는 데 또 사거나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살 집이 아니라면 팔아라"라는 부동산 정책과 상반되는 무리한 대출까지 낀 건물 투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28년간 한겨레 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몸담아 왔으며 지난 2018년 1월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당시 박 대변인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대변인 직에서 물러났으나 충남지사 예비 후보자 당시 불륜상대에게 시의원 공천을 줬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후보에서 사퇴해 지방자치단체장 입성에 실패했다.
박 전 대변인의 불미스러운 일에 이어 김 대변인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의 흑역사가 이어지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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