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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튜버 "수류탄 주웠다" 허위신고 이유는…"시청자가 해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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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군대와 관련해 어떤 것이라도 해봐라' 요청받았다" 진술



20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시청자의 요청으로 경찰에 "수류탄을 주웠다"라고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즉결 심판을 받게 됐다.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8일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해 "수류탄을 습득해 갖고 있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경찰관, 소방관 등 50여명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A씨의 집으로 출동, 30분가량 수색했으나 수류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신고 당시 "자택 2층 방에 있다"고 말한 A씨는 외출한 상황이었다.

신고 후 5시간 뒤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A씨는 "군대와 관련해 어떤 것이라도 해봐라"라는 시청자의 요구를 받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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