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지역 노동조합들이 학교 비정규직의 기본급을 2.6% 인상하고 강사·돌봄전담사 등의 기본급·수당을 신설 및 인상하는 임금안을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25일 오후 시교육청 건물에서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 사항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타결한 전국 임금 합의안을 반영하고, 서울 지역의 개별 합의안을 추가한 것이다.
전국 단위 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2.6%,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의 인상이다.
개별교섭을 통해 합의한 안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기본급 월 13만원 인상 △스포츠 강사의 기본급 인상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가족수당 신설·지급 △다문화언어 강사 급식비 월 13만원 신설 △영양사의 면허수당 가산금을 월 8만3500원에서 월 9만2000원으로 인상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책임수당 월 3만원 신설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교통비를 2배 올려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동일한 6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한편, 서울 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일반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지난해 11월 이후 시교육청과 개별 교섭을 28차례 진행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협력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고, 교육 공무직원의 임금 등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 공무직원이 교육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품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하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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