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속한 경영정상화 예상"
[ 신연수 기자 ] 강원 영월군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가 경영난을 겪은 리조트 업체 동강시스타(사진)가 2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전날 동강시스타에 대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밝혔다.
동강시스타는 2006년 폐광으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영월군, 강원도 등이 1538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2011년 3월 9홀 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콘도, 스파 등 리조트 영업에 나섰다. 그러나 콘도 분양률 저조, 유휴부지 매각 실패 등으로 자금난에 빠져 2017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조기 정상화 배경은 SM그룹의 인수에 있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자체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던 동강시스타는 계획안에 담긴 지원책인 영월군의 회원권 매입이 무산되자 채권자에게 현금변제를 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 결국 인수합병(M&A)이 추진됐고 단독입찰한 SM그룹 자회사 SM하이플러스가 265억원에 인수했다. 이를 재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했다.
법원 관계자는 “M&A를 통해 채권을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생절차 조기 종결로 인한 낙인 효과 최소화와 인수 회사의 자회사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신속히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