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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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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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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22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장 종료 후 2018년 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조회공시로 인해 사유해소 시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오전 7시 26분 공시를 통해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관련 연결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현행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의 주식은 사유해소 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은 1년"이라며 "이 기간 중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결정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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