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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교보생명, 풋옵션 계약 4건 더 있다..지분 50% 무효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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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교보생명, 풋옵션 계약 4건 더 있다..지분 50% 무효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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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컨소 외 2007년부터 4곳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
풋옵션 지분만 50%..계약무효면 지분절반 실체 없어져
풋옵션 처음 제시한 쪽도 FI 아니라 교보생명



≪이 기사는 03월21일(15:3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파는 권리) 이행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최소 4건 이상 더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재 회장의 주장대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맺은 주주간 계약이 무효라면 교보생명 지분의 약 50%가 무효화한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컨소시엄을 포함해 총 5차례에 걸쳐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파는 권리)이 포함된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했다.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탠다드차타드PE, 코세어(이상 2007년), 캐나다온타리오교직원연금(2012년), 온타리오교직원연금 지분 2.9%를 인수한 외국계 PEF 판테온(2016년) 등이 풋옵션을 포함한 계약을 맺은 곳들이다.

해당 투자자들의 지분은 총 49.65%다. 신 회장 측은 2012년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에 대해 “신 회장이 대주주지만 상장(IPO)을 결정하는 건 교보생명 이사회이기 때문에 결정 권한이 없는 신 회장과 맺은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신 회장 측 주장 대로라면 교보생명이 지난 12년간 투자자를 유치한 결과물인 지분 절반은 계약실체가 없는 주식이 된다.

2012년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계약에 참여한 법률 관계자는 “코세어, SC PE, 온타리오교직원연금 등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만든 초안을 교보생명이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에 제시했다”며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기존 FI들과의 계약을 거의 동일하게 승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과 2012년 각각 교보생명에 투자한 이후 하리 라잔 코세어 전무와 이상훈 어피너티 한국 대표는 차례로 교보생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12년간 이사회 의석을 제공하며 계약을 이행해 온 교보생명이 이제와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자기부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한국의 대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계약 내용을 모른체 사인을 했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날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풋옵션 이행시한은 12월이었지만 FI들은 지난 3개월간 교보생명과 추가협상을 벌였다. FI 측은 중재를 신청한 후에도 신 회장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온다면 언제든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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