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 공동주택 대상
공시 항목 12→62개로 늘어나
[ 서기열 기자 ]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62개로 늘어난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종전의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이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21일부터는 토목이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각각 공개되는 정보가 늘어난다.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한 주택사업자는 제외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 1078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되는 우미린(A3-4B BL, 875가구), 중흥S클래스(A3-10 BL, 475가구), 우미린(A3-2 BL, 420가구) 등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LH와 SH공사가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자도 입주자모집 공고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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