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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한 주택도 '전세·반전세 임대' 연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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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한 주택도 '전세·반전세 임대' 연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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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꿀팁'

    [ 강경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가입 기준과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월 단위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금융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상품이다.”


    ▶가입 후 언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크게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구분된다. 종신방식은 매월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에만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주택은 언제 반환해야 하나.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상품으로 보면 된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하듯이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것이다. 주택은 계약자 부부 모두가 사망한 후 상환한다. 가입 기간에 연금 지급 총액이 담보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계약자의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연금 지급 총액이 담보가치를 넘어서면.

    “계약자가 수령한 주택연금 총액이 담보가액을 넘어섰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이 손해를 주금공이 떠안기 때문에 국민 노후를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 상품으로 볼 수 있다.”


    ▶가입 연령에 제한이 있나.

    “현재 기준 부부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한다. 다만 금융위는 연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가입연령을 50대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연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50대 중후반이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가격 제한도 있는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연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부터 시가 13억원가량 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자연금’ 논란을 막기 위해 월 지급액 한도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걸려 있어도 가입 가능한가.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다만 일시인출을 통해 주담대를 갚은 뒤 남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인출 금액은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90%까지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소유주가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할 수 있나.

    “지금까지는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가능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전세와 반전세 등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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