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기소'
손승원 "모든 혐의 인정…죗값 달게 받겠다"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뮤지컬 배우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승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측은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은 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70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후회했다"며 "지난 삶을 후회하고 자책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가족, 팬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승원의 법률대리인도 "피고인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도 했다"며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내다가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팬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발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부친의 사업실패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모친과 힘들게 생활했었다"면서 손승원의 상황을 고려해 줄것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도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주변을 지나던 택시 운전기사에게 붙잡혀 검거됐다. 적발 당시 손승원은 면허취소 상태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고, 사고 발생시 동승했던 후배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해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지난 1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공황장애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손승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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