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최대 7배 오존 발생
의료기기서 제외돼 '사각지대'
업체들 "안전성에 문제 없다"
[ 임유 기자 ] 각질 제거, 여드름·아토피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가정용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체에 해로운 오존이 기준치를 크게 웃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팔리는 가정용 플라즈마 미용기기 제품의 오존 방출량은 S사 제품이 평균 0.153ppm, P사 제품이 평균 0.096ppm이었다. 최대 방출량은 각각 0.380ppm, 0.158ppm을 기록했다. 오존 기준치(0.05ppm 이하)를 일곱 배까지 웃돈다.
오존 예보 등급에 따르면 시간당 평균 0.091~0.150ppm은 나쁨 단계, 0.151ppm 이상은 매우나쁨 단계다. 오존은 산화력이 강해 눈, 피부, 점막 등을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영유아에게는 천식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가정용 플라즈마 미용기기는 피부에 문질러 살균 효과를 얻는 제품”이라며 “이번 조사도 피부에 5분간 기기를 갖다대고 오존 발생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P사는 홈페이지에 오존 방출량이 0.004ppm에 불과하다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 사용 도중 살균 작용으로 금속성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표준 시험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오존 방출량 검사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업체들은 대개 공기청정기 표준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30㎥ 크기의 공간에서 공기청정기 제품의 전원을 켠 채 공기 중 오존을 측정한다. 그러나 피부에 플라즈마가 닿았을 때 오존이 활발히 생성되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기기를 피부에 접촉하지 않는 공기청정기 검증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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