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항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판매목적으로 수집하고 유통한 A씨(남·48)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 유통하기 위한 중국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대량 수집했다. 이들은 자가소비용으로 개인 운반 가능한 허용량을 악용해 보따리상인들을 포섭해 물품을 전달받았다. 자가소비용 반입 허용량은 농산물 40kg, 주류 1병이다.
A씨는 동업자인 B씨(여·67)와 공모해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보따리 상인들을 포섭해 작년 6월부터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주류를 불법적으로 수집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8개월 동안 총 수집량은 중국산 농산물 약 32t가량으로 시가로 1억6000만원상당이다.
인천해경은 압수영장을 집행해 인천시 중구에 있는 A와 B씨의 보관창고를 수색, 중국산 농산물(녹두 등 12종) 약 4t과 면세주류 총 115병을 압수했다. 녹두 등 농산물은 시가 2000만원, 주류 115병은 1500만원 가량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제여객선 개인허용량을 악용해 다수의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주류를 불법 수집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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