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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발포명령 질문에 "이거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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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생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 출석한 전두환

이순자 여사와 함께 입장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면부인



[ 임동률/박진우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계엄군의) 헬기 사격설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방법원(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라며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이후 재판부 이송과 관할 이전 신청을 잇따라 내고 두 차례 예정된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으나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날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자진 출석했다. 전씨는 그동안 불출석 사유로 알츠하이머(치매) 등을 들었지만 이날 재판장 질문에 또박또박 답변하는 등 정정한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때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해 헤드셋을 쓰고 재차 고지받기도 했다.

전씨 측은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1980년 5월 21일 오후 2시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도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일 뿐, 모욕죄가 될지언정 사자명예훼손은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전씨 측은 이날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재판은 1시간15분 만인 오후 3시45분께 끝났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광주지법 안팎에서는 5·18 단체와 시민들이 몰려 “전두환은 사죄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전씨가 탄 차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우산이나 생수병 등을 던지며 분노를 표현했다. 일부는 “지나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며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다.

이날 전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들렀다. 별다른 이상없이 30분 만에 떠났다.

광주=임동률/박진우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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